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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가 인상되어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주요 변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인상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액: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
- 부가급여: 소득계층에 따라 3만~9만 원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4만 2,510원 | 9만 원 | 43만 2,5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34만 2,510원 | 8만 원 | 42만 2,510원 |
차상위 초과 | 34만 2,510원 | 3만 원 | 37만 2,510원 |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130만 원 → 138만 원
- 부부가구: 208만 원 → 220만 8천 원
이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FAQ
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초과 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인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인상된 금액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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