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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1년 1,800만원→ 2,31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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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1년 1,800만원→ 2,31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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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2025년 육아휴직 급여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25% 사후 지급)이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되며 사후 지급이 폐지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전체 급여 인상 예시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 지급 (기존 대비 510만 원 인상)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최대 120만 원1년간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 지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서울은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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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도입

근로자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실효성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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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항목 현행 2025년 적용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월 250만 원 전액 지급
부모 함께 육아휴직 첫 달 월 200만 원 월 25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급여 월 250만 원 월 300만 원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일부 지원 월 120만 원 (1년간 1,440만 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불가능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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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지고, 더 많은 가정이 양질의 육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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