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자격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비지원신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주소득자 실직, 중한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가 실직, 사망, 행방불명, 가출, 또는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소득 상실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 생계 곤란 상태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예: 1인가구 167만 1천 원 이하, 4인가구 429만 7천 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후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후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후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의 생활준비금과 주거지원비를 고려한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1인가구 822만 8천 원 이하, 4인가구 1,172만 9천 원 이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월 정액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지원금액 (월)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이상 | 1인당 268,900원 추가 |
※ 2021년부터 냉방비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공식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긴급복지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요 지원 내용
1. 생계비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예시:
- 1인가구: 약 713,100원
- 4인가구: 약 1,833,500원
- 7인 이상: 1인당 268,900원 추가 지원
2. 의료비 지원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3. 주거비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월 662,500원
- 중소도시: 월 540,000원
4. 기타 지원
-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장제비: 사망 시 장례비 800,000원
- 해산비: 출산 시 700,000원
- 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150,000원
- 전기요금: 체납 시 최대 500,000원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격
1. 위기 상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 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학대, 방임, 유기
-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거주지 상실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등
2. 긴급복지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예: 4인가구 기준 약 429만 7천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인가구 822만 8천 원 이하, 4인가구 1,172만 9천 원 이하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 사례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특별한 위기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2.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는 화재,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양시 긴급복지제도 바로가기
3. 부산광역시
부산은 기존 지원 기준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직접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4.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 재산 기준을 적용하며, 긴급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강원도
강원도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여 연료비를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처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또는 시청 복지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 상담 및 접수: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대상자 조사: 시·군·구에서 가구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조사
- 대상자 확정: 지원 적합 여부를 심사 후 대상자 확정
-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급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실직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통장, 월세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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